정보/정리

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!!

쉼표인 2023. 3. 14. 13:05
728x90

안녕하세요.

 

블로거 쉼표인입니다.

 

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 

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

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

총 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.

 

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.

 

※전문직제외/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

 

 

 

신청기간

 

반기신청

2023년 3월 1일(수) ~ 2023년 3월 15일(수) ≫6월 지급예정

 

정기신청

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31일(수) ≫9월 지급예정

 

 

 

기한 후 신청기간

 

2023년 6월 1일(목) ~ 2023년 11월 30일(목)

 

신청은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 90%만 지급됨

 

2023년 12월 1일(금) 이후에는 신청불가.

 

 

신청요건

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2022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

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 

#소득요건

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
-단독가구 : 2,200만원

-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/자녀장려금(4,000만원)

-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/자녀장려금(4,000만원)

∵자녀장려금 : 홀벌이가구,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마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
 

#재산요건▼

주택·토지·건축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

(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이다.)

 

#신청제외 ▼

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

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 

 

신청방법

 

▶ARS

1544-9944로 전화 건 다음> 1번 > 주민번호 13자리# >

> 개별인증번호 8자리# > 1번 >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> 신청종료

 

▶홈택스

손택스(모바일 웹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
http://www.hometex.go.kr

 

▶홈택스/손택스(모바일웹)

홈택스 > 신청·제출 > "근로·자녀장려금신청하기"

> 일반신청하기 > 신청요건 확인 > 인적사항 작성

> 소득명세 작성 > 전세금명세 작성 >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

> 신청확인 및 전송 > 접수증 출력

 

▶서면신청

>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

http://www.hometex.go.kr

 

 

지원금액

단독가구

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
>165만 원

 

홑벌이가구▼

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)

>285만 원

 

맞벌이가구

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

>330만 원

 

 

 

잘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