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근로장려금 총정리 !!
안녕하세요.
블로거 쉼표인입니다.
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
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
총 급여액 등에 따라 선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.
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.
※전문직제외/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
신청기간
반기신청▼
2023년 3월 1일(수) ~ 2023년 3월 15일(수) ≫6월 지급예정
정기신청▼
2023년 5월 1일(월) ~ 2023년 5월 31일(수) ≫9월 지급예정
기한 후 신청기간
2023년 6월 1일(목) ~ 2023년 11월 30일(목)
신청은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 90%만 지급됨
2023년 12월 1일(금) 이후에는 신청불가.
신청요건
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2022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 소득이 있는
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#소득요건▼
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
-단독가구 : 2,200만원
-홑벌이가구 : 3,200만원 /자녀장려금(4,000만원)
-맞벌이가구 : 3,800만원 /자녀장려금(4,000만원)
∵자녀장려금 : 홀벌이가구,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마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
#재산요건▼
주택·토지·건축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
(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이다.)
#신청제외 ▼
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
*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을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신청방법
▶ARS
1544-9944로 전화 건 다음> 1번 > 주민번호 13자리# >
> 개별인증번호 8자리# > 1번 >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> 신청종료
▶홈택스
손택스(모바일 웹)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
▶홈택스/손택스(모바일웹)
홈택스 > 신청·제출 > "근로·자녀장려금신청하기"
> 일반신청하기 > 신청요건 확인 > 인적사항 작성
> 소득명세 작성 > 전세금명세 작성 > 계좌번호·연락처 작성
> 신청확인 및 전송 > 접수증 출력
▶서면신청
>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접수
지원금액
단독가구▼
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>165만 원
홑벌이가구▼
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)
>285만 원
맞벌이가구▼
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
>330만 원
잘 확인해 보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!
감사합니다.